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 입니다.
2012년 1월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된 것입니다.
당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하여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