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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10

유권자의날은 언제, 누가 지정한 날인가요?

오늘은 유권자의 날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유권자의 날이란 어떤날인가요? 그리고 유권자의날은 언제, 누가 지정한 날인가요? 생소한 기념일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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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0일 입니다.

    2012년 1월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 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된 것입니다.

    당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하여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이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23년 5월10일은 제12회 유권자의 날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5월10일이 유권자의 날로 지정된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요.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 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이 헌법에서 선거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