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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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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선납을 할 수 있는 회차가 정해져 있나요?

적금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정 회차의 납입금을 먼저 내던데 먼저 낼 수 있는 회차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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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금의 경우 선납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상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상품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세요. 어떠한 상품은 선납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다른 상품은 선납이 되지만 횟차를 보통 6회차까지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 질문하신 선납이연시 적금 선납 회차가 정해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납이연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이자를 받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1-11 혹은 6-6 방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1-11은 첫 달에 1개월치, 그리고 7개월차에 11개월치를 넣는 것이고

    6-6은 첫 달에 6개월치, 마지막 달에 6개월치를 넣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에 따라서 선납 횟수를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선납이연의 경우,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불가합니다.

    적금에 선납이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단위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대부분 선납이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 알아보시고 투자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납이연'이란 적금 일부를 납부 회차보다 먼저 내고(선납) 나머지 일부를 납부 회차보다 늦게 넣는(이연) 방식입니다. 1년짜리 적금을 매달 붓지 않아도 만기 때 선납일수와 이연일수의 합이 '0'이면 만기 지연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데 착안한 재테크입니다. 따라서 선납이 가능한 횟수는 불입금전체이나, 전체 선납해도 만기전 상환이 안되어 최대50%까지만 선납합니다

  • 선납이연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상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이연 또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이러한 선납 등을 활용하는 회차 등도 차이가 잇으니

    참고하세요.


  • 적금에서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은 미리 일정 회차의 납입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그에 따라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선납이연을 이용할 때 먼저 낼 수 있는 회차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납이연을 이용할 때 먼저 낼 수 있는 회차는 적금 계약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은 적금 계약 기간 중 일부 회차에 대해서만 선납이연이 가능하며, 이를 사전에 계약서나 약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납이연을 이용할 때는 선납 회차별로 최소한의 금액이나 최대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선납이연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회차에 대해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