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강원도 생활형 숙박 시설을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로 6회(24년10월) 동안 부가세 환급을 수령하였습니다..기 상담시 25년 8월 준공과 연 수익률 4~5% 제시되었으나 시정 명령 등으로 준공이 6개월이나 지연되어 26년 1월에 준공되어 잔금 납부와 중도금 상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때와 달리 수익률,각종 부수적인 제비용..세무관련 등 일체를 분양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하니 부담스럽고 하여 해지하고 싶은데 시정 명령 조치를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언제나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시정명령에 따른 준공 지연만으로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우선 분양계약서에 준공예정일을 일정 기간 넘기면 수분양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분양 당시의 수익률 제시나 운영·세무처리 약속은 원칙적으로 청약 유인에 불과하여 곧바로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연 4~5% 수익률 설명과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취소가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분양사가 수익보장, 세무·운영 일체 대행, 특정 비용 부담 없음 등을 계약서·확약서·문자·녹취 등으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였거나,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을 유인한 정도라면 민법상 착오·사기 취소 또는 채무불이행 해제 주장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정리하면, 위의 사정만으로는 바로 해제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