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강원도 생활형 숙박 시설을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로 6회(24년10월) 동안 부가세 환급을 수령하였습니다..기 상담시 25년 8월 준공과 연 수익률 4~5% 제시되었으나 시정 명령 등으로 준공이 6개월이나 지연되어 26년 1월에 준공되어 잔금 납부와 중도금 상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때와 달리 수익률,각종 부수적인 제비용..세무관련 등 일체를 분양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하니 부담스럽고 하여 해지하고 싶은데 시정 명령 조치를 이유로 계약 해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언제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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