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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웜뱃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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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주 250만원씩 설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

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주 250만원씩 설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 따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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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시 미성년자녀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주주가 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출자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