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주 250만원씩 설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
법인 설립 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주 250만원씩 설정했을 때 증여세 신고 따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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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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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설립시 미성년자녀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주주가 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출자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법인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