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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유상 감자"로 이익을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유상감자는 어떤 상황에서 하며, 또 누가 가장 이익을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IMF시절에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들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게 매집한 지분율의 힘으로 고 배당을 요구해서 받아가는 경우를 여러 종목에서 봤는데... 유상 감자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 나누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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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유로운향고래138
    자유로운향고래13820.10.11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상감자로 받은 금액에서 주식취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자본금이 감소되므로 금융기관 관계가 기타 사업에서 일정 자본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와 같은 상법상 복잡한 절차는 필요 없고,

    정기주주총회(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배당도 가능)에서 배당을 결의를 하고 배당을 하면 되는 것이나

    이익잉여금 전체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어 배당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 경우 상법에서 규정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담은 주식소각목적이면 배당소득세(위 유상감자와 동일)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 유상감자는 기업의 규묘에 비하여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향상시키고 주가도 높이는 방편

    으로 활용됩니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의 비율대로

    보상을 받아 이익을 거두는 측면에 있으며, 감자의 결과로 주식수가 줄어듦으로써

    유통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