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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가 심한 원형교차로에서 진입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는데 양보를 안해서?
퇴근시간 정체가 워낙 심해서 원형교차로 진입이 시간이 너무 걸려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시도했는데 회전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고 서로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그래도 진입차량이 100%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도 진입차량이 100%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 회전 차량도 상대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할수 있었을 것으로,
이런 경우는 누군가의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그래도 진입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2:8로 진입 차량의 과실이 많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형 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 보다 우선이나 진입 차량이 선 진입을 하였는데도 회전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전 차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