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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대해.. 급합니다 ㅠㅠ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근로소득이 4500정도에 공제 후 3300정도인데요..

종교단체 기부금이 350이면 근로소득의 10%니까 330이 들어가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공제대상금액이 157만원밖에 안되어있더라구요.
요청금액이 350인데 왜 깎이는지 모르겠네요 ㅠ
작년 내역도 따로 이월된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미 전액 세금이 환급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