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활달한반달곰49
활달한반달곰49

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1년 근로 계약직으로 계약체결하였고 수습기간 2개월로 다니고 있습니다 1/7 입사기준이면 3/7에 수습기간 종료인데 따로 윗선에서 말이 없거나 그러면 묵시적 계약 연장인가요? 수습기간 기준도 보통 한달전에 통보하는게 원칙이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자진퇴사 또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유지되며, 수습기간은 그 기간 내에서 업무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습이 아닌 근로자로서 남은 10개월동안 근무하면 되며, 계약 연장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이 지나고 수습 성적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이므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별다른 말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본채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채용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달 전후에 통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꼭 30일전에 예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예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수습기간 통보는 한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고 수습기간만료시점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별도 의사표현이 없으면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본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하는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고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3.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