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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일하는데 월세금액을 개인사업자로 현금 영수증이 되나요??? 기존에 현금 영수증 을 개인사업자로 변경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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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납부한 월세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 건물이 아니라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며 납부한 월세는 사업의 비용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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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