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년 3/24일부터 2026년 3/23일까지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근무일이 365일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24일까지로 기재되야 1년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23일까지 근무한다면, 딱 만 1년이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24일부터 2026년 3/23일까지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까지이면 1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2025년 3월 24일에 입사한 경우에 2026년 3월 23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1년은 입사일 포함, 퇴사일 포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2025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는 총 365일로 계산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3.24.부터 26.03.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3.24.에 입사하여 2026.03.23.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역일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므로, 최소 2025.3.24.부터 1년이 되는 2026.3.23.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24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