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당돌한라임나무
당돌한라임나무

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5년 3/24일부터 2026년 3/23일까지이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근무일이 365일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24일까지로 기재되야 1년으로 인정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6년 3월 23일까지 근무한다면, 딱 만 1년이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3/24일부터 2026년 3/23일까지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까지이면 1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2025년 3월 24일에 입사한 경우에 2026년 3월 23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1년은 입사일 포함, 퇴사일 포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 주신 2025년 3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3일까지는 총 365일로 계산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03.24.부터 26.03.23.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3.24.에 입사하여 2026.03.23.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역일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되므로, 최소 2025.3.24.부터 1년이 되는 2026.3.23.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24일에 입사하여 내년 3월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