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관련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
저희는 설비업체로 윗집에 수전을 갈아주다가 아랫집 2집에 누수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처음에 일상배상 보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다가 시간이 좀 걸렸고, 해당이 안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피해입은 한 집에서 시간이 오래걸리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3층 수리를 하면서 누수가 생겼는데 2층에서 3층에도 물어내라고 소송을 하겠다는데 3층 거주자들도 소송 대상이 되는지요?
어제 통화로 합의를 보는 중 의견이 맞춰지지 않아( 자기가 알아본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겠다 vs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서 수리를 받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냅둬야하는지요?
자꾸 회피했다는 둥 나몰라라 했다는 둥 딴지 걸면서 소송한다는데, 회피한적도 없고 보상 안해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지고 알아보는 와중에 연락을 드린 시간은 늦어졌습니다.
자꾸 회피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게 소송의 이유가 되는지요?(회피 한적 없음)
원래는 금요일에 저희가 선정한 업체 와 피해자가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 두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소송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문자가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는지요?
만약 피해자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걸까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랫집에서는 의도적으로 좋게 인테리어 하려고 하면서 많은 비용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소송하겠다고 하는 듯 합니다.
통화 내용은 다 녹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수 피해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의 원인이 된 3층 거주자들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3층 거주자들은 2층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때 보상 범위와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누수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수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은 재판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