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자금대출 중 목적물 변경 절차
안녕하세요.
HF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절차에 대해 질문남깁니다.
현재 우리은행에서 HF로 1억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이 전세계약 만기였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고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서 오는 10월에 이사갈 집을 구했고, 대출금 1억원을 그대로 목적물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은행에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절차에 대해 문의했더니 이사가 완료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전세자금도 현 임대인에게 제가 직접 받고 그 금액을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사 가기 전 대출 심사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건가요?
공인중개사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내용 그대로 전달했더니 대출 심사가 필요할 텐데 이사를 한 후에 이사했다고 알리는게 이상하다고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 HF 상담직원과도 통화를 하고, 은행에도 다시 물어봤는데 HF에서는 은행이 안내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상담받았던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개인에게 말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HF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간만기 전 목적물 변경시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심사기간 없이 이사 먼저 하고 전입신고 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고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 후에 대출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 대출이 안나오는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HF 전세대출 목적물 변경은 이사 완료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규 임대차 계약서 제출로 진행됩니다. 은행 안내대로 심사 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한경우도 있지만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집이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전 은행과 HF에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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