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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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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은 미포함인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

장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도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경우,

센터장, 근로자(직원), 참여자(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로 구성되어 있는 시설이며,

센터장을 포함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5인 이상 시설에는 해당이 되며, 많은 곳은 12명에서 13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조건부수급자 등(전국적으로 1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70명에서 100명 정도는 근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상기와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는

  1. 사회복지시설이고

  2. 조건부수급자 등은 근로자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3. 실제 근로자는 센터장과 근로자(직원)만 적용해야 하는 관계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지 않는건가요??

  4. 아울러,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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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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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연장근로 정책에 대한 보완책이 발표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부분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직 공포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공포일이 곧 시행일)

    보완대책이 강구되는 사유 중 대표적인 예시로 IT기업들이 언급되어 왔었고

    개정될 시행규칙내용인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에 대한 노동부의 보완대책 설명자료에는 해당 내용의 예시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

    을 들고 있어 상태적인 업무과중이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무량이 폭발한 경우에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자체가 노동청에 사전인가 신청서를 낸 후 인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는 그때그때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규칙이 시행전 이라 특별인가를 허용하는 수준이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사례가 없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느 업종이든 특정한 업무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고 특정시기기까지 완성하지 못 할 경우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는'업무가 있을수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할때 업종자체 보다는 특별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인가여부가 달라질 것 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지 it기업인지를 고려하기 보다는 프로젝트의 성질(비상시성, 기한제한, 종기완수필요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가 판단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