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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아줌마분이 라이터를 키시고 담배를 피우시는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될거 같긴 한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꾸준한살모사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단속)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흡연 행위자’의 신원과 ‘흡연을 하고 있던 현장 사진/영상(담배를 물고 있거나 연기를 피우는 모습)’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보건소나 국민신고문 112에 민원 넣는방법이 제일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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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사자91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어렵지않을까요? 그분도 핀적없다고 주장하면 증거가 없기에 경찰분들도 범칙금부과는 불가능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