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담배피우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어느 아줌마분이 라이터를 키시고 담배를 피우시는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될거 같긴 한대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다가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단속)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에서 금연구역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흡연 행위자’의 신원과 ‘흡연을 하고 있던 현장 사진/영상(담배를 물고 있거나 연기를 피우는 모습)’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보건소나 국민신고문 112에 민원 넣는방법이 제일 나아보입니다

  • 주변에 CCTV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없다면 어렵지않을까요? 그분도 핀적없다고 주장하면 증거가 없기에 경찰분들도 범칙금부과는 불가능할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