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흡연 동영상으로도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편의점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흡연을 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누가봐도 촬영하는 것처럼 휴대폰을 잡고 제쪽으로 향하더라구요. 지정 흡연장은 아니지만 금연구역도 아니였거든요.

영상촬영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혹시나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가 날라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연구역도 아니라면 과태료가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인 쟁점이 되어 문제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연 구역이 아니라면 영상 촬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연 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뱃 꽁초나 담뱃재 등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영상이라면 그 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