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공익 판정받고 대기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21년도에 훈련소 들어갔다가 공황증세로 퇴소하고 6개월 병원 다닌뒤에 공익판정을 다시 받고 대기 중입니다.

최근에 누가 그거 공익 신청 넣고 거절 당하는거 아니면 장기대기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진짜 매년 신청하고 거절 당한 뒤 기다려야 장기대기 기간으로 측정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아닙니다. 장기대기 처리됩니다.

    2. 정신질환을 이유로 4급을 받았다면, 사회복무 소집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기대기 기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장기대기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거절되면 장기대기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되더라도 새로운 신청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복수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장기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익 신청이 거절되면 재신청이나 대체 복무 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