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안전관리대행 선임한뒤 기존 계약서 기간을 변경가능한가요?
발주처는 관공서이며, 기존 계약은 12월 한달간이였습니다. 한달만 계약 한 이유는 전기 검사를 해야 하고,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이였습니다. 내년 1월에는 1년 단위로 대행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기 검사가 12월에서 1월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선 계약기간을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준 상황입니다. 선임은 12월 1일부터 되어있있습니다. 만약 다른 해결방안이 있으면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계약서의 기간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관공서와의 계약이라면 공문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변경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에 변경 요청을 받은 상황이므로, 계약 기간 연장을 위한 부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의 조건이나 금액에도 변화가 있을 경우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양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일단 현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1월 전기 검사 이후에 이 1개월을 포함한 별도의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 처리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전기기능사입니다.
계약기간 등의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해당내용에 대해 상대 계약자와 상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경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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