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이 0으로 나오는경우는?
근로 장려금을 9월에 하반기 신청 후 3월에 또 하반기 신청하지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고 가만히 있다가 6월 지급달이 되서야 심사진행결과를 확인했는데 연간산정액이 0으로 표시되어서요 아직 심사가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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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요건 충족시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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