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이 0으로 나오는경우는?
근로 장려금을 9월에 하반기 신청 후 3월에 또 하반기 신청하지않아도 된다는 문구를 보고 가만히 있다가 6월 지급달이 되서야 심사진행결과를 확인했는데 연간산정액이 0으로 표시되어서요 아직 심사가 안된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연간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기한인 5월 31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까지 해당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후 요건 충족시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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