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의 증여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의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선생님의 재산처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재산을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유효한 행위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이 제3자에게 재산 전액을 양도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들이 선생님 재산을 양도받은 분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보다 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제3자가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