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재산을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도 무방한지요?

2021. 04. 02. 20:36

신체적 결함으로 몸을 잘움직이지 못해서 생활에 지장이 많읍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돌보기는커녕 아들집에 가서 생활하고 아들도 돌보기를 꺼려하고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친형도 있지만 본인이 몸이 안좋다는 핑계로 저를 돌보지 않겠다 합니다 그레서 저를 죽을때까지 돌봐 주는 조건으로 저의 모든재산을 그분한테 양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친자식과 아내에게 공증을받아놓은 상태고요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민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의 증여의사와 상대방의 승낙의사가 있으면 충분하고 선생님의 재산처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선생님의 재산을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률상 유효한 행위입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들은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이 제3자에게 재산 전액을 양도하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는 상속인들이 선생님 재산을 양도받은 분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고, 그보다 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는 제3자가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2021. 04. 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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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재산을 질문자님의 의사대로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4. 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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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성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유류분반환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망 전에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 전 1년안에 증여한 것에 한해서 유류분청구가 인정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증을 받아놓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추후에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유언으로 증여하여도 유류분반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1. 04. 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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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배우자와 아들, 친형이 질문자분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질문자분 명의의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질문자분 사망시 질문자분의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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