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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파카97
느긋한파카9720.09.23

제3자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에게는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자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잖아요?

그게 제3자일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가족은 아니지만 저에게 가족보다 더 은인이신 스승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으셔서 경제적인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관련해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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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 그대로 직계존비속간 증여세는 5천, 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친척 1천만원이지만 타인의 경우는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제3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금원 전부가 증여재산이 되고 세율 등을 곱해 계산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제3자는 공제적용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만약 인적관련없는 제3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기타 친족 등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외의 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에 있어서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6억원, 그 외 기타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간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 제 3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천만원, 5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는 제3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다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는 달리 51만원이면 1만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과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