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지적인참밀드리44
지적인참밀드리4420.05.15

자식이 재산을 모친 몰래 이전한 경우는 요?

지인이 뇌졸증으로 쓰러져 5년이상 장기 입원을 하였다가 얼마전에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친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도 안됩니다.

모친의 전화로 전화를 하면 안받아서 다른 전화로 하면 받는데 엄마이름을 대면 바로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3자가 고발할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지인이 뇌졸중으로 장기 입원해 있는 동안 지인의 자녀들이 지인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지인의 아파트를 처분한 것이라면 제3자도 이와 같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관계로는 바로 범죄사실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행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등의 처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대리권을 수여 받는 위임장 등을 위조 등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재산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각종 증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