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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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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일방적인 증여행위를 막는 방법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희 외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아파트를 처분하여 생긴 현금을 저희 어머님과 다른 형제3명이 각각 지분만큼 나눠받았는데요. 갑자기 어머니가 외숙에게 자신의 몫을 전부다 증여하고싶다고 하십니다. 저희 가족은 반대하는입장인데요. 이 경우 어머니의 증여를 법적으로 막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현재 심각한 우울증으로 몇년간 병원을 다니시는중입니다.

이 사유로 후견인을 아버지로 지정할수는 없을지 궁금합ㄴ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자유로 자녀들이라고 하여도 이를 법률적으로 막을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속인이 본인 몫에 대해 증여하는 건 일반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라고 보아 성년후견심판을 하여 후견인 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