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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가이버777
맥가이버77724.01.07

지인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다준다는데

지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받으시고 자신이 사망하면 자신의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아들에게 전재산상속을 약속하여 가족들의 분란이 야기 되었습니다. 1년전 아버지가 암투병중에 유서를 남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바람에 아버지 명이의 재산이 어머니와의 상의끝에 어머니와 남매들에게 나누어졌고 그후 평화롭던 집안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재산싸움에 시끄러워졌는데요. 이유는 딸들은 제사를지내지않으니 자신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면서 아들내외에게 제사지내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자신의 전재산 상속을 약속하였다는겁니다. 이에 아들은 자신의 누나.여동생을 상대로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자기가 상속받을거란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다는데요. 그것만이 아닌 아버지돌아가시고

나누었던 토지의 일부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다는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후 재산분할은

현재 어머니의 명이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현재 아들내외는 아버지 제사때도

시누이들과는 말도섞기싫다면서 돌변한상태입니다. 정말 돈앞에 가족도 없는 천륜을저버리는 일이 주위에 난무하여 안타깝네요.적법한 조치가 있을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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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구두로 상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말을 한 것은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약 적법한 유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면, 남은 상속인들은 유류분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머니 사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유언으로 위와 같이 밝히신 경우, 또는 유언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아들만 상속을 받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인 딸은 법정 상속분 또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분 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유류분 제도 등이 있습니다.

    관련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