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일당담보 1-180일 총 보장기간인가요?

질병입원일당담보 1-30,1-180일이면 총 입원기간이 30일 180일인건가요?

입원 퇴원 반복해서 총 보장이 180인거가 맞는건가요?

한번 입원후 (10일) 퇴원했을때 180일 면책동안 보장 못받는건 아니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연간 동일질병으로 입원일수 한도 입니다.

      30일제한 특약에서 60일을 보장 받고자 한다면,

      가입날짜가 23년 8월30일이면 24년 8월 1일에 입원해서 9월 30일에 퇴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동일한 질환으로 30일, 180원 입원시 보장한다는 뜻으로, 동일질환으로 퇴원후 재입원한다면 합산하여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입원일당담보 1-30,1-180일이면 총 입원기간이 30일과 180일입니다.

      입원 퇴원 반복해서 총 보장이 180일인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입원 후 퇴원하고, 30일 후에 다시 입원하면 10일 동안 입원일당이 지급됩니다.

      한번 입원 후 (10일) 퇴원했을 때 180일 면책기간 동안 보장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기간은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했을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일 입원 후 퇴원하고,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면책기간에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병입원일당담보의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으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 시 최대 보장기간은 180일

      •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2회째 입원부터는 180일 면책기간 적용

      따라서, 질병입원일당담보의 보장내용을 잘 이해하고, 보험 가입 시 보장 기간과 보장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당 최대 보장기간이 30일,18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질병으로 최대 180일을 다 시용했다면 6개월 면책 후 다시 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총입원기간이 30일, 180일이에요. 중간에 퇴원했다가 동일한 질병으로 재입원해도 합산하여 30일,180일입니다. 그리고 180일간 입원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후 다시 재입원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다시 180일입원비를 지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면책기간이 180일 경우

      180일간 30일 혹은 180일의 입원을 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퇴원일을 기준으로 180일 뒤에 다시 보장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1-30의 경우 한번에 보장받을수 있는 기간, 180일의 경우는 일년에 총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