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한테 경호제공하는 경찰청장도 배임.횡령죄 적용이 되나요?
전두환은 경호제공 받을 권리가 없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경찰에서 계속 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경호와 그에 따른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하여
경찰수장은 배임 횡령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잇는지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디 궁금합니다
전두환은 경호제공 받을 권리가 없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경찰에서 계속 경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이러한 경호와 그에 따른 세금을 낭비하는데 대하여
경찰수장은 배임 횡령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잇는지
그리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6조(그 밖의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운전기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가 둘 수 있는 비서관과 운전기사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및 경비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배임,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며, 경호 및 경비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2.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4. 그 밖에 전직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