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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는데 아직 현역군인 신분인 박 대령이 군 수사기관이 아닌 경찰에서도 수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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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현역 신분인 경우라면 군형법에 따라 군사 사법경찰 , 군검찰의 수사 대상이며 수사권은 군 사법기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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