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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곰163
연말 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매물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기억에는 계약서 상 임대인이 특정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증빙 서류에 제출할 영수증에 월세 수령인이 '와이제이하우'라는 사업자명인 경우, 이 서류로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숭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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