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전역 성심당 유찰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전역의 대전명물 빵집으로 알려진 성심당의 월세 경매가 5차까지 유찰되면서 관심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유찰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매 진행은 한번에 4회차까지 일정이 정해지며 4회차에서 유찰시에는 다시 5~8회차 입찰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를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강제 경매 집행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최고가 입찰에 따른 코레일의 부동산에 대한 월세 입찰인 점에서 유찰 등에 위와 같은 제한이 있는 사유와는 다르고 해당 코레일 측의 내부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