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31일에 쉬는 걸 눈치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전에 31일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31일까지 쉬어 계속 쉬게 되어서요.

위에서 연차사용하는걸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성자님이 하는 업무가 어떤것인지 모르겠지만 31일 하루는 업무가 잘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은 개인 재량이기 때문에 뭐라 하면 안되죠

  • 장기근속을 위해선 몸사리는것도 필요하겠지만 쉬어야 회사다니는것도 잘 할수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다가 31일도 쉬고싶다 얘기하니깐 쉬어라고해서 9일 휴무 하는데 눈치보다가 회사에 정내미 다떨어지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해요

  • 안녕하세요.

    31일날 휴가를 못쓰게 눈치를 주는 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회사에 애정이 있고 오래 다닐 생각이라면 회사입장도 한번 고려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저도 31일에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줘서 저도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주에 완전히 다 쉬어 버리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주는 거 같은데요 짜증 나지만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검소한늑대입니다.

    만약 오래다니실 회사이거나 31일에 본인이 꼭 해야하는 일이 있다면 출근하시길 추천드리며 만약 금방 그만두실 회사이시거나 31일에 꼭 본인이 해야할 일이 있지 않다면 그냥 눈치보시마시고 연차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설 연휴에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회사원들이 31일에 연차를 사용해 최장 9일 동안 휴일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 했는데 다시 생각 해 보라고 말을 한다면 심사 숙고를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무난하게 다니려면 연차를 포기 하시고 난 그래도 상관 없다 내 연차는 내가 쉬고 싶을때 쉬고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연차 계획서를 내시고 쉬어도 됩니다. 연차는 개인의 특권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을때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