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탈주할 수 있는 틈이 있고, 탈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용어로 "관리소홀" 혹은 "과실" 이라고 부릅니다.
탈주한 강아지가 사람을 물거나, 강아지를 보고 놀란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재산상, 인명상 피해가 발생하면
견주가 "관리소홀에 의한 과실 치사상 및 재산상의 피해"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어
심한 경우 형사 처벌로 구속되어 실형까지 살 수 있기에
탈주하는 틈을 제거하시고 탈주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시거나 집안에서 키우시는게 옳습니다.
사람이든 강아지든 자유를 찾아 나갔다가 들어오는건 본성입니다.
하지만 본성대로만 살면 조두순이나 유영철이 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