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용할 클램프미터 계측기를 구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해도 되나요 ?
회사에서 전류 측정용도로 구매할 계측기를 구매하려고합니다.
다만 금액이 조금 고가라서 한화 200만원정도하는데 , 사업자통관으로 통관 시켜도 문제없나요 ?
무슨 KC인증 ? 이런거 있어야만하는건지요 제품은 FLUKE 772 제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은 HS CODE 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당물품의 HS CODE는 903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HS CODE로 분류되면 별다른 수입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인 경우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은 보통 HS code 9030.33-9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세번은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시고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클램프미터 계측기는 9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세번분류를 위해서는 용도, 형태, 기능, 성질, 재질 등을 알아야 분류가능합니다.
9030호에 분류되는 경우 KC인증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통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HSK 9030.8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입니다. 또한, 관세도 무세(0%)인 품목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