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부부 재산에 따라 각각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받나요?
나이
53
직업
직장인
성별
남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월 부채 비용
0
결혼여부
기혼
월 수입 현황
600
희망 상담 분야
은퇴 설계
월 가용자금
100
월 고정 지출 비용
500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부의 재산이 서로 나뉘어져있다는 전제하에 서로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남편명의로 상당한 자산+수입(임대소득 등)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민연금밖에 없는 아내에게 남편의 자산가치로 인해 아내의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지요. 제가 알기로 월 29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연금수령나이에서 가장 현명한 부부재산 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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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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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두분이 수입이 충분하시고 두분 모두 건강상태가 좋으시다면 5년간 연기하여 연기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으로 70세 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 없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연금기준금액보다 36% 증액된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의 연금 수령액은 서로의 자산이나 수입에 의해 영향을 안 받습니다.
각자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29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다 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세금과 연금 수령을 고려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