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감액 규정이 궁금합니다.

남편과 아내 각자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나중에 동시에 수급권을 취득하게 될 때, 중복 수급에 따른 연금 감액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급하더라도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있게 되면 중복급여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법령 등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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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개개인 개별 가입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여 각자 국민연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등에 감액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3. 왜냐하면 개별 가입이 원칙이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국민연금을 나중에 수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도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의 노령연금 감액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노령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거나

    감액되지 않고 각각 전액 수령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별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인별 연금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노동관계사항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니,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각각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부부가 모두 받는다는 이유로 적용되는 별도의 ‘부부 감액’ 제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아마 부부 감액 이런것은 기초연금에 존재하는 제도로 인해 혼동하시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