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변제금까지 모두 입금하여 변제계획을 완료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 관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신청서는 법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이나 단말기 할부 등은 면책 이후 초기화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각 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자체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꾸준한 소액 결제와 주거래 은행 이용 등을 통한 지속적인 신용 관리를 하여 상당기간 (1년 이상) 소요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