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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119구급차는 긴급차량으로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사설구급차나 레카차의 경우도 긴급차에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에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경찰차, 군용차, 수사기관 차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량도 긴급자동차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차나 군사경찰 순찰차에 의해 유도되는 일반 차량과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혈액을 운송 중인 차량도 일시적으로 긴급자동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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