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

물건으로 제공하던 복리후생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매월 a라는 직원에게 회사 소유의 100만원 상당 렌탈 물품을 복리후생의 명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건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복지성으로 지급된 물건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의 과세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긴하오나 해당 금액은 퇴직금 가산 대상이 아니겠죠 ?

3. 만약 처리되는 소득은 연봉에 따라 과세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가요 ?

급하게 회사에서 확인요청이 들어와서 ,, 상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3. 일반 급여와 동일하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