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건으로 제공하던 복리후생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매월 a라는 직원에게 회사 소유의 100만원 상당 렌탈 물품을 복리후생의 명목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건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복지성으로 지급된 물건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의 과세처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긴하오나 해당 금액은 퇴직금 가산 대상이 아니겠죠 ?
3. 만약 처리되는 소득은 연봉에 따라 과세율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가요 ?
급하게 회사에서 확인요청이 들어와서 ,, 상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3. 일반 급여와 동일하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