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공여도에 따라 추가지급시 추가분에 대한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7년 이상 직원의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외 회사에 공여도가 있어 추가 지급하는
경우 추가금액에 대한 세금의 종류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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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대가의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므로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퇴직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