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로 인사사고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대전 하상도로인 자동차도로 주행중
의료용전동기를 탄 노인분이 차량 진출로를 통해 역주행으로 들어와 제 차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였고
넘어오는 사람을 확인하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조수석 앞 범퍼와 충격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인사사고가 있었으므로 제 과실이 최소 40퍼센트는 된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하려면 경찰 신고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 처리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경찰 신고한 후에 소송까지 진행을 할 것인가는 질문자님의 선택 사항이며 소송을 간다고 해서 100%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도 없기에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인사사고가 있었으므로 제 과실이 최소 40퍼센트는 된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기 사고내용을 보면, 의료용 전동기를 탄 분이라면 이는 과실에서는 보행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함으로써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을 받아 보시고, 해당 조사결과에 따라 과실을 재판단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인사 사고시 회피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보게 됩니다.
도저히 확인할 방법도 없고, 회피 가능성도 없었다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과실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