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퇴사한직원이 퇴사전 근무할때 회사아이디로 이벤트 응모를 하였는데
금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본인 응모한이벤트가 당첨이 된사실을 알고
그걸달라고하는데 안주게 되면 횡령죄인가요?
안줘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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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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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계약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의 소유로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