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사이트에서 퇴사한직원이 퇴사전 근무할때 회사아이디로 이벤트 응모를 하였는데
금액은 100만원정도 됩니다
본인 응모한이벤트가 당첨이 된사실을 알고
그걸달라고하는데 안주게 되면 횡령죄인가요?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계약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한 직원의 소유로 인정되는 사정이라면 이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