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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얀이
검은색 고양이 캐릭터가 원본이고 노란색 고양이 캐릭터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본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고 그렸을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이 트위치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호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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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고양이 그림 캐릭터 저작물과 본의의 고양이 캐릭터 저작물을 비교시 색채, 입술 형상 및 리본 형상등의 변형이 있으나 팔의 각도, 귀 모양, 전체 얼굴 형상등을 고려해 볼때 그 변형이 정도가 크지 않아 일견 타인의 캐릭터를 모방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업적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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