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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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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

검은색 고양이 캐릭터가 원본이고 노란색 고양이 캐릭터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본 그림과 같이 그림을 보고 그렸을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 그림이 트위치 같은 방송 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타인의 고양이 그림 캐릭터 저작물과 본의의 고양이 캐릭터 저작물을 비교시 색채, 입술 형상 및 리본 형상등의 변형이 있으나 팔의 각도, 귀 모양, 전체 얼굴 형상등을 고려해 볼때 그 변형이 정도가 크지 않아 일견 타인의 캐릭터를 모방한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업적 사용시 문제가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