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저작권물을 쓰고 출처남겨도 법에걸리나요
최근에 버츄얼스트리머중 한명의 아바타가 너무 단순하고 귀여워서 귀여운거 그릴때 그 스트리머 아바타의 그림체로 제 창작캐릭터를 그려서 그림공유하는 채팅방에서 그림을 보여주고(상업적으로쓰지않았습니다 커미션도 안했습니다) 이건 제 그림체가 아니라 어떤 스트리머의 아바타를 참고해그린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경우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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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버츄얼스트리머중 한명의 아바타가 너무 단순하고 귀여워서 귀여운거 그릴때 그 스트리머 아바타의 그림체로 제 창작캐릭터를 그려서 그림공유하는 채팅방에서 그림을 보여주고(상업적으로쓰지않았습니다 커미션도 안했습니다) 이건 제 그림체가 아니라 어떤 스트리머의 아바타를 참고해그린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경우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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