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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최근에 버츄얼스트리머중 한명의 아바타가 너무 단순하고 귀여워서 귀여운거 그릴때 그 스트리머 아바타의 그림체로 제 창작캐릭터를 그려서 그림공유하는 채팅방에서 그림을 보여주고(상업적으로쓰지않았습니다 커미션도 안했습니다) 이건 제 그림체가 아니라 어떤 스트리머의 아바타를 참고해그린겁니다라고 말했는데 이런경우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은 출처를 남긴다고 해도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남기면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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