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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다람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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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 생계급여는 근로능력을 확인하는거 같은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만약 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최근 몇개월 안에 진단받았는지 등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산 중 계좌 확인할 때 금액만 확인하는지 아니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일 경우 입출금 내역, 주식 계좌인 경우 매수, 매도 이력 등을 다 확인하나요? 확인한다면 내역 확인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몇개월치를 확인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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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생계급여의 경우,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은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상태, 연령, 교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장애인 등급을 받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있다면, 이것은 근로 능력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유효 기간은 병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심사는 금융 기관의 계좌 잔액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의 재산을 포함하여 실시됩니다. 임대소득 이나 이자소득, 연금소득 외에 주택 연금이나 농지 연금 같은 재산도 모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계좌 내역, 체크카드, 신용카드 내역, 주식 계좌의 매수·매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 확인 기간은 신청일 기준 약 2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심사는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