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파산자가 되면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이 완전 제한되나요?

친한 지인분이 5억 정도 빚을 못 갚아서 신불이었다가 채무자의 독촉으로 버는 것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파산은 나라에서 빚은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와 파산된 사람은 금융거래가 힘들 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채무를 연체하여 금융 거래나 대출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파산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를 면제받는 법적 절차로, 신용불량 정보와는 다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 기록은 해제되며, 기록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권의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은행의 신규 대출이나 일반적인 신용카드 발급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발급이나 자유로운 금융 거래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 따릅니다. 보통 면책 결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신용카드사의 자체 심사를 통과하면 체크카드 사용이나 소액 거래는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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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 파산자가 된다면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이 5년간 등제 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향자와 파산자 모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같은 신용 거래는 5년 정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채무의 소멸과 압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5억이라는 빚이 공식적으로 사라지며,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저축을 해도 더 이상 압류 당하지 않습니다. 즉, 파산은 금융 기록 상 일정 기간 낙인이 찍히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지인분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해 준 강력한 재기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불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거래가 어렵습니다. 다만 파산자의 경우 체크카드 및 통장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불자는 현재 나아질게 없는 상황이며, 파산자의 경우 5년의 기간을 버티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는 기록이 말소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불량으로 신용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인 파산은 본인 능력으로는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법원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면책을 통해 다시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파산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는 금융거래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면책을 받으시고 꾸준한 신용거래를 하거나 안정화가되면 신용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 연체 등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해 금융거래와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지만, 상황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파산자는 법원의 면책을 받아 채무를 탕감받지만, 법적 절차 종료 후에도 신용 정보에 오랜 기간 파산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금융 거래에 심각한 제한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