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산과 소득보다 채무가 많으면 파산신청을 해서 빚이 감면되던데 그러면 금융거래는 평생 못하는 건가요?

지인분이 빗이 서업부도로 인해 5억인데 어쩔수 없어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명의로 계좌 개설도 못하고 금융거래가 힘든건가요? 기간이 필요한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파산하고 나서는 어느기간동안은 신용거래가 정지됩니다.

    금융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면책이 결정되고 5년후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난 후에는 가능합니다.

    5년후 공공기록이 삭제되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산과 소득보다 채무가 많으면 파산신청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거래를 평생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 등의 상황에 따라서

    최장 5년까지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평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특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한 재산은 모두 몰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파산 후 금융거래가 평생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면책 결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채무는 소멸되며 이후 신용 회복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 이력은 신용정보에 최대 5년간 등록되어 이 기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입출금 통장 개설은 파산 후에도 가능하며 금융거래 자체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결정 후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 재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5년 이후 점차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평생 불이익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제약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