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금융권에 소액대출 받고 상환도 못하고 압류할 재산도 없으면 그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인분이 오케이저축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몸이 아픈 관계로 일을 못해서 상환을 못했고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벌써 3년째 상환을 못하고 있고 100만원이라도 갚으라고 연락이 왔다던데 몸도 아프고 그것조차 갚을 여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신용불량자에서 파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채권은 소멸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대출을 갚지 못하면 대출 기관은 채권 회수를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하지만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년 이상 미납되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죠. 이 경우에는 보통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하게 돼요. 만약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파산까지 했다면, 파산면책 결정으로 기본적으론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긴 해요.

    그러나 채무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파산면책’이 법원에서 인용되어야 확정되고, 파산 절차가 완료되어야 해요. 만약 파산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그 채무는 더 이상 개인에게 법적인 부담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대출 기관도 추가적인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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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액 대출 이후 상환 못할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채권이 바로 소멸되거나 하진 않고

    결국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 부실화 되어서

    부실채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