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갑. 회사의 행포 을.당할수밖에 없다
저는 2021년4월6일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일당이 아니고 고입특수용접이라 월정850만 에서 추가 잔업( 별도추가작업)할경우 일당 20만으로 하고
0.5하기도하고1.0하기도 했는데 12월말로 고압용접이 끝이나고 일반 용접를 2022년1월1일 제 계약으로
1일일당20만으로 근로계약를 하고 현재6월8일까지
근무하고 있고 7월 31일까지만 하고 회사공사완료로 인하여 종료 합니다 *여기서*회사가 퇴직금를 지불하지못하기의해 2022년3월31일까지 근무 하고 4월달에는휴가라며 5월1일날출근 하라고 하여 집에서 날짜를 보내고 있는데 4월7일 회사에서 전화가와 내일8일날 출근 하라고 고압 용접할것이있다고 하여 내가 처리 하여야지 다런분은 자격증이없고 불량나면 절대 않되는 것이라 저는7일과8일를 추가작업하며 고압작업완료 하였 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고 5월에 오라고 하며 2일 작업했는금액은 5월에오면 합산하여 6월에준다고하여 난 다시 5월1일 출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작업 하는근로자가300명 이상 이라도 퇴직금를 지급 못하게 하였는데 저는 4월달에 작업은 했는날짜가 있어 가능 하지 않나 하여 글 올립니다.
혹 퇴직금를 지급 받아도 세금 때문에도 걱정되는데
일용직 세급 납입했는데 상용직되어 퇴직금으로도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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