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연차 를 쓸수 있나요 있다면 ?
일용직으로 취직하였으나 월 봉제 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관한 계약과 임금이였으나
갑자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면서 하루 10만 (토요일 근무)책정 2일 근무로 20만원을 주겠다면 강요를 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추가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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