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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일용직도 연차 를 쓸수 있나요 있다면 ?

일용직으로 취직하였으나 월 봉제 입니다.

주 5일 근무에 관한 계약과 임금이였으나

갑자기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강요하면서 하루 10만 (토요일 근무)책정 2일 근무로 20만원을 주겠다면 강요를 하여 근무 중입니다 이래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면 사실상 상용직처럼 취급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

      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추가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