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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담대한계란말이
2년째 알바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일이 없어서 쉬었던 날과
일주일 근무시간이 16시간?! 미만인 기간을 합치면 총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런 조건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몇개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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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합산하고, 미만인 주는 4주를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재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