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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
간큰꽁치 내지는 재빠른학21.09.18

일용직 연차수당 기준을 알고자 합니다.

일용직 즉,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

주5일,8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총40시간)

연차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가령 주휴수당의 경우는 자발적 결근이

아니면 지각 또는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수당 또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1개월간 만근시 지급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9월 현재 알바를 하면서 회사(취업) 면접관계로 총2회 5시간을(2시간,3시간) 사전에 근무처 담당자께 허가 받고 늦게 출근 한 적이 있어 혹시나 연차수당에 영향이있을까 싶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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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즉,용역업체를 통해 알바를

    주5일,8시간씩 근무 하고있습니다.

    (총40시간)

    연차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가령 주휴수당의 경우는 자발적 결근이

    아니면 지각 또는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차수당 또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1개월간 만근시 지급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9월 현재 알바를 하면서 회사(취업) 면접관계로 총2회 5시간을(2시간,3시간) 사전에 근무처 담당자께 허가 받고 늦게 출근 한 적이 있어 혹시나 연차수당에 영향이있을까 싶어 문의 합니다.

    1.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나, 1주일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소속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입사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역시 지각, 조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또한 지각,조퇴가 있더라도 1개월간 만근시 지급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각과 조퇴는 연차 출근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의 개념은 결근이 없는 것이고 지각, 조퇴가 있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1개월간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문제로 이해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출근한 경우에는 종일 근무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 판단시 출근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허가 받고 늦게 출근한 것으로 연차수당에 제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이 아니므로, 출근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에 대해서는 출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먼저 조퇴하거나 지각한 것만으로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한달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 1년 미만 또는 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각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