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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야당에서 방통위원장의 탄핵절차를 진행한다고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절차는 어떻게 국회에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하여 재적의원 1/3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어 국회 재적의원 1/2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방통위원장은 파면됩니다.